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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적 지급 확정: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는?
    생활정보 2020. 9. 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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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두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선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속보로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확정된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과 저소득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해당하는

    업종을 보면 노래방, 피씨방, 카페,

    음식점 등이 해당되고 한곳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도 약 200만 원의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해 가계의 부담이

    생긴 점을 감안해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돌봄 쿠폰도 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급대상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기준

    100만 원이었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그 2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약 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은

    선별하여 우선 지급 예정이고

    정부의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시설을

    알아보면 클럽, 룸살롱, 유흥 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피씨방, 대형학원 등이고 정부는

    일괄지급이 아닌 매출 급감 정도를

    파악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결정으로

    국민들의 의견 충돌이 치열한데요,

    9월 6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회의를 열어 4차 추경 규모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최종

    결정하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4차 추경 규모가 7조 원 중반 정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경이 결정된 만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곧 발표될 텐데요,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원금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의 불만이 우려스럽지만  정부의

    정책을 모든 국민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많은 회의를 통해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반발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힘든 시기에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디 형평성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며 그전에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이

    재난지원금보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코로나 19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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