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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 부가세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기!!생활정보 2020. 8. 21. 00:57반응형
코로나 때문에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법인이나 자영업자도
자료 미비로 인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요청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정청구" 입니다.
국가에서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잘못 납부된 세금을 찾아가라고 독려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세금 환급금, 즉 안 찾아간 세금이
143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48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 환급금은 5년간 찾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고에 환수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국민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독려를 하는 정책이다 보니 국세청을 사칭해서
'피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청청구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정청구 (한경 경제용어사전)쉽게 말해 몰라서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 하는데
아직도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환급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세금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이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독려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적을 하거나 연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여러 매체를 통해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정청구서(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홈페이지),
당초 서류 제출분(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 관련 영수증), 경정청구 제출분(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을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말만 들어도 복잡한 이 서류들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담당 세무사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 담당 세무사가 없거나 세무사가
처리해줄 수 없으면, 한국 중소기업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서비스 대행을 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 신용카드 결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카드 누락으로 경비처리가 누락된 경우
- 정부 정책이나 혜택을 몰라서 누락된 경우
- 종이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 매출 귀속시기를 잘못 알아 매출을 중복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세부적인 경우들도 해당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
하지만 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요,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더운 여름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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