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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3법 시행!!
    생활정보 2020. 7. 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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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3법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매스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썩합니다.

     

    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사려고

    아등바등하는데 나랏일하는

    높으신 양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집니다.ㅠ

     

    정부에서 나름 방법을 간구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정하고는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3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무척 빠른 진행인데 역효과가 나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내 한 몸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갖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ㅠ

     

     

    집을 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월세나 전셋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 골자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쉽게 이야기해서

    세입자가 거주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2년하고 2년의 계약이 끝나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소급적용이 확정되어 법 시행일 이전에

    맺은 계약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차료를 2달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 예정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로 심하게 훼손한 경우'

    '실거주가 아니거나 전대 계약한 경우'

    '재건축 철거 예정인 경우'

    '안전상 이유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외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이 끝나고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계약은 예외이고 계약 만료 적용은

    시행일인 7월 31일 기준 한 달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서면이나, 통화, 메시지 등

    통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 법)은

    아주 신속하게 처리된 법안이어서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 법안의 변수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계약 갱신을 안 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세를 2년 살고 계약 갱신을

    안 하셔도 되고 갱신을 하신 경우라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를 하시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안 끝났는데 집주인 바뀌었습니다.

    어떡하나요?

    A.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계약 갱신권과

    임차료 인상 5% 이내 청구는 가능합니다.

     

    Q.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먼저 갱신 거절 사유가 적법한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잘못이나 문제가 있는

    사유라면 3개월분의 월세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임대인은 아무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갱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거주 예정인 경우

    -안전상 필히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재건축 등 철거가 예정된 경우

    -집을 파손하거나 과도한 개조로

    집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2달 이상 연체한 경우

     

     


     

    이번 법안이 서민들을 웃게 할지

    울게 할지는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 것 같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고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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