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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 구간단속 과속카메라의 종류와 원리를 알아보자!!
    생활정보 2020. 3.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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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구간단속 과속카메라의 종류와 원리를 알아보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속도위반 딱지를

    끊어 보았을 것이다.

    물론 안 끊는 것이 좋지만

    하루 이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곳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완벽하게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화창한 봄날 모처럼 나들이 나갔다가

    속도위반에 걸렸다면

    시작도 안 한 나들이가 아주

    우울한 나들이가 될 것이 뻔하다.

    속도위반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속도위반카메라의 종류와

    카메라의 원리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속도위반의 편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

    포스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선 단속 카메라의 종류를 알아 보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스피트건), 구간단속카메라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

     

     

    1. 고정식 카메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메라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방 몇 미터 전에 과속카메라를 쉽게

    알 수 있고 안내에 따라 속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이 하나 있다.

    과속카메라가 속도를 측정하는 줄 알고

    그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다.

     

    속도 측정은 카메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카메라 앞 20~30m 전 도로에

    측정 센서가 있다. 카메라 앞에서의

    감속은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

     

    단속카메라를 확인했다면

    안전하게 100m 전부터 감속해서

    안전 운전하시는 걸 추천한다.

     

     

    2. 이동식 카메라

     

     

     

    흔히 운전하다 보면

    도로 옆쪽으로 저런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동식 카메라는 저런 부스를 설치해놓고

    카메라를 부스 안에 설치하거나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단속카메라이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도

    실제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간혹 경찰관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스피드건이라고 하는데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고다발 지역의 경우 경찰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한다.

     

     

    3. 구간단속 카메라

     

    오늘 오랜만에 출장으로 지방을 갔다 왔는데

    운행 중 구간단속 카메라를 만났다.

    나는 과태료가 아까워 규정속도를 잘 지키는

    편이기는 한데 문득 의문이 생겼다.

    분명히 내가 구간단속 평균속도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들이 평균 속도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정도로 씽씽 달리는 것이다.

     

    구간단속이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서만

    속도를 지키면 되는 것인가?, 아님

    씽씽 달리는 저차들은 과태료가

    아깝지 않은 것인가?...

     

     

    일단 구간단속카메라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원리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속도를 측정 후 평균속도를 계산하고

    구간단속 중 가장 많이 속도위반한 구간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아까 씽씽 달리던 차들은 아마

    며칠 후 과태료 딱지를 받게 될 것이다.ㅎ

     

     


     

    속도위반 카메라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카메라도 기계이다 보니

    완전 완벽한 측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위반의 허용치가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60km 이하일 때는 +11km까지

    70~99km 사이에서는 +15km까지

    100km 이상일 때는 +22km까지 허용하고 있다.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며칠 내내 신경 쓰며 딱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내용 정도의 허용치였다면 걱정하지 말자!

     

    또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미리 확인하고

    먼저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미리 납부하면 20%를 감면도 해주니

    어차피 낼 거 빨리 내자!!

     


     

    자동차는 편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나와 나의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애초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디선가 본 듯한 문구로

    마무리를 갈음한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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