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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인증샷 주의사항 필독!!
    생활정보 2020. 4.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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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인증샷 주의사항 필독!!

     

     

     

    4년동안 봉사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저런 뉴스들이 쏟아지는데요,

     

    오늘은 투표하면 빠질수 없는

    인증샷! 기분 좋게 투표하고

    잘못 찍은 인증샷 한 장 때문에

    곤혹을 치루지 않으려면 오늘 내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020/03/28 - [생활정보] - 총선 투표방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보자!!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각종 sns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찍고 싶을때 손쉽게 찍고 올리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선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투표를 하고 나오면

    너나 할거 없이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 어긋나는 인증샷을 찍어서

    난처한 일을 겪는 일도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증샷,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것일까요? 

     

     

    선거법상 인증샷에 관한 내용은

    2017년 5월 19일 대통령 선거 전과 후로

    달라지는데요, 2017년 대선 전까지는

    선거운동과 후보를 연상케 하는 사진,

    브이(V)나, 엄지 척, 오케이(OK)등 후보의

    기호번호 등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인증샷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투표소 주변에 포토존이 있다면 인증샷 오케이!

    지지하는 후보 포스터(벽보) 앞에서도 인증샷 오케이!!

    특정 후보의 기호를 나타내는 손 모양의 인증샷도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절대 안 되고

    당연히 투표지 촬영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인증샷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투표지'와 '투표용지'는 

    다른 말인데요, 투표지는 기표를 한 종이이고

    투표용지는 기표가 이뤄지지 않은 종이입니다.

    기표가 이뤄지지 않은 종이의 인증샷은

    괜찮다고 하네요~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총선을 맞아

    선거를 독려하는 이벤트나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하고

    인증샷찍어 이벤트도 신청하면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우리 모두 귀중한 한표 행사해서

    일 잘하고 믿음직한 국회의원,

    우리 손으로 뽑아 보자구요~^^

     

     

     

    출처: kbs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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